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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3

적립금 - 용어 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에서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를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강제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 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강제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이 있다. 재무재표상 자본항목이다. 2019. 1. 2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 용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legal reserve)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 2018. 11. 22.
이익잉여금 - 용어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통상의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한 거래(자본거래)에 의해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 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인데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이익처분 ..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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