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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적립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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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에서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를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강제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 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강제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이 있다. 재무재표상 자본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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