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계약3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임의상각, 임차권, 임차주택 - 용어 임의상각(任意償却) 상각제도는 상각한도액의 상각을 강제하는 경우와 상각한도액의 범위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강제상각"이라 하고 후자를 "임의상각"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연자산상각은 강제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물권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차권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18. 12. 19.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2018. 12.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