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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3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쟁점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판결요지] ○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2019. 7. 10.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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