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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9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노인정, 노임, 노하우 노인정(老人亭)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무료로 노인정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노임(勞賃) 임금 참조 노하우(know-how) 산업상의 기술에 관한 비법 · 비결 · 특허권 · 저작권 등 제조설비의 완성 · 운전(運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말한다. 그 자체가 권리로서 매매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사진 · 견본 등의 유형적 노하우와 문서에 의하지 않고 비밀기술정보 등의 무형적 노하우로 분류한다. 2018. 4. 10.
[용어] 급 · 배수시설, 급료, 급부, 급여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 송수관(送水管)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복개설비(覆蓋設備) :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屋外)에서 공용하수도(公用下水道)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료(給料 salary) 일반적으로 사무 및 관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 2018. 3. 22.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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