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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3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 2020. 8. 7.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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