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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액2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건축물의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 최하층바닥 ·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주주(株主 stockholder)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2019. 3. 7.
주식회사 - 용어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데,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상법상 회사로서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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