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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4누2077 판결, 1994.5.10. 선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1. 1. 21.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2020. 9. 4.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 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 2020. 6. 6.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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