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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6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적립금 - 용어 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에서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를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강제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 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강제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이 있다. 재무재표상 자본항목이다. 2019. 1. 2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 용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legal reserve)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 2018. 11. 22.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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