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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2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익, 이익배당금 - 용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異議申請審議委員會) 국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심의기관이다.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서는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2인과 외부인 3인으로, 지방국세청은 소속3급 또는 4급 공무원3인과 외부인 4인으로 구성한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익(利益 profit) 이익은 경제학적이익과 회계학상이익으로 구별되는 데 경제학적이익은 순자산 또는 부의 증가이며 화폐적이익이 아니라 실질이익이어야 한다. 이익은 원인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원인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이자 · 임금 · 지대 및 이윤으로 분할된다. 이익은 판매시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 2018. 11. 19.
[용어] 사업장별 안분, 사외유출, 사용대차, 사업장별 안분(事業場別 按分)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을 포함해서 각 사업장 소재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 군이 되는 바, 따라서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서 다른 시 · 군에 소재할 경우는 산출한 세액을 시 · 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의 자산이 이익배당금 · 상여금 등 사외로 지급되는 것을 사외유츨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에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기 ..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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