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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4

주주총회 - 용어 주주총회(株主總會 shareholder's meeting) 주주들로 구성되는 회사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상법 제365조)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019. 3. 7.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 용어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전단계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하고 한다. 의제배당(擬制配當) 소득세법에서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 배당과 같은 경제적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사업연도라고 한다. 2018. 11. 14.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2018. 9. 11.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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