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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32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 감경시기와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의미 [회신]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에 해당 합니다.(다만,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질서법 제18조 제2항은 과태료를 자진하여.. 2017. 10. 18.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 2017. 9. 4.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청 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 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 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 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 과.. 2017. 9. 2.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 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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