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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2

판결,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용어 판결(判決, 소극, 적극, 한정) 판결에서 "적극"이란 인용을 의미하고 "소극"이란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한정"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判決文으로 立證되는 取得)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인 바,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9. 5. 10.
의제상속재산, 의제자백, 의제자본 - 용어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產)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채를 부담시킨 경우 그 처분이나 부채부담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자백(擬制自白 constructive admission) 이를 추정자백이라고도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하게 되는 판결문..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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