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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자2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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