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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0

노블레스(noblesse)의 의미, 유래, 어원 노블레스(noblesse) 노블레스(noblesse)는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준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직역하념 "귀족은 의무를 진다"이고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귀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정도가 된다. 이는 곧 고귀한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도덕상의 의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상류층'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노블레스의 유래를 살펴보면 초기 로마의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평민들보다 오히려 앞서 솔선수범과 모범되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포에니 전쟁 때는 전쟁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제도를 만들어 재산이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앞장서서 더 많은 세금을 내었다. 그리고 평민들보다 오히려 먼저 전쟁.. 2022. 12. 7.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청이 영치를 .. 2020. 11. 30.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청산법인의 사무에는 기존 법인이 가지는 채무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청산 전의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므로 법인에게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대표자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자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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