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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6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 (질의 요지) 행정청이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18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고지서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고지서는 감경액이 포함된 과태료 액수에 대한 통지로 해석할 수 있고, 동봉된 사전통지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사전통지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고지서에 관계없이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2020. 7. 26.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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