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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절차5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기간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였기에 부과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 2017. 10. 24.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질의요지] ■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 그 검토내용을 통보 해야만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의견제출한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남은 것과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지(질의 2) ■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질서법 제16조제3항), .. 2017. 10. 12.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질의요지] ■ 개별법령에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를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규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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