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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한3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2017. 10. 23.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61. 과태료 분납의 요건 등 [질의요지] ■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 그 검토내용을 통보 해야만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의견제출한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남은 것과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지(질의 2) ■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질서법 제16조제3항), .. 2017. 10. 12.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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