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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y 런조이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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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한편, 질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법 제18조제2항). 따라서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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