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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23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등 그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2020. 9. 13.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회신) ○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 8. 7.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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