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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3

연부계약, 취득, 과세대상물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 2019. 8. 30.
확정신고, 환가유예, 환가처분 - 용어 확정신고(確定申告)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자의 확정신고라고 한다. 환가유예(換價猶豫)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환가처분(換價處分) 법인세법에서 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9. 6. 12.
유예기간, 유원지 - 용어 유예기간(猶豫期間) 지방세법에서 유예기간은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 또는 중과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비과세 감면규정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는 일단 비과세 · 감면하였다가 일정한 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당해 비과세 ·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취득시 또는 등기등록시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취득 후 또는 등기 후 5년 내에 중가세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세율로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중과세세율 적용여부를 5년간 유예한 것이 된다. 한편 납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는 연장된 납부기한 및 징수유예 기한까지 징수를 유예한 것이 되겠으며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 유예기간까지 체납처분을 집행하..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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