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수3

하자보증금, 하천 - 용어 하자보증금(瑕疵保證金)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이후 수급인이 목적물의 완성전 사유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는 때 이를 보수할 의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하천(河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하며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2019. 5. 16.
용수권 - 용어 용수권(用水權 right for water use) 민법상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公法)적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私法)적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다. 전자에 관한 것은 하천법이 대표적인 것이며 후자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법이 물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유수(流水)에 관한 상린관계에서의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 이용에 관한 규정, 공용하천용수권, 공유수의 용수권 등이 있다. 여수급여청구권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家用)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 2018. 9. 27.
[용어] 발전시설용토지, 발전용수, 방문판매 발전시설용토지(發電施設用土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토지로서 발전소, 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발전용수(發電用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를 말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와 양수발전은 제외한다. 납세지는 발전소 소재지 관할 도(道)가 되고,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며 매월 산.. 2018. 5.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