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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5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용어] 매립지, 매매 매립지(埋立地) 공유수면매립지를 말한다. 매매(賣買)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바, 이는 낙성계약(諾成契約) · 쌍무계약(雙務契約) ·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며 전형적인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合意)만 있으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을 본계약으로 하는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면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서 본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2018. 5. 4.
[용어] 대리, 대리분임세입징수관, 대물변제 대리(代理 agency)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 의무를 취득시키며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대리분임.. 2018. 4. 17.
[용어] 계약, 계약금, 계약서 계약(契約 contract)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혼합계약, 연부계약, 일시계약 등이 있다. 계약은 다시 사법상 대등관계의 계약이 있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협의와 같이 불평등 관계도 있다. 사법상 대등관계는 사인간의 계약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와 사인간 또는 행정주체간의 계약도 있다. 계약금(契約金 earnest) 계약보증금의 준말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이 체결된 때 이를 증명하고 그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매매인 경우 계약금의 지급은 취득과 직접관련 없고 잔금이 완료되는 때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연부취득계약인 때는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에 대한 ..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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