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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매립지, 매매

by 런조이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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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埋立地)

공유수면매립지를 말한다. 

 

매매(賣買)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바, 이는 낙성계약(諾成契約) · 쌍무계약(雙務契約) ·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며 전형적인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合意)만 있으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을 본계약으로 하는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면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서 본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된다(민법 제565조).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들 쌍방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매수인에게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동안에 과실이 생겼을 때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는 대신 매수인은 인도 받을 때까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민법 제587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이상은 일반적인 매매 방법인데 이외에 시험매매(사는 사람이 목적물을 시험해 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매매), 견본매매(견본을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매), 외상매매(목적물을 받고 대금지급은 월말 등, 일정시기로 연기하는 매매), 할부매매(대금을 몇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 등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유상승계취득이라 하며 그 취득의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지만 법인 등 사실상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완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그러나 잔금완납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부터 먼저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연부로 취득하는 때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며 대금완납 전에 등기이전부터 먼저하면 등기이전 접수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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