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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3

자산유동화 - 용어 자산유동화(資產流動化)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2019. 1. 6.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화전문회사 - 용어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기업회계에서 단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이는 고정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외상매입급 ·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선수금 · 예수금 · 충당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지급기한이 1년이 넘는 고정부채도 지급기한이 1년 이내가 된 시점에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자산(流動資產 current assets) 기업회계에서 현금 및 단기간 내에 현금화 · 비용화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이 강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를 운용자산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금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 .. 2018. 10. 22.
[용어] 공사감리자,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 공사시공자, 공사완성기준 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건축법에서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工事費의 代價로 取得) 이는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이유가 건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비조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도급공사를 한 때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장부상 공사 미수금과 물건 취득이 상계 처리되는 때로 보고 있으나 공시(公示)에 따른 문제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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