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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3

행정해석, 행정행위 - 용어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 조세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통칙 및 지방세운영세칙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질의 회시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재판)인 구속력은 없다. 행정행위(行政行爲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 2019. 6. 4.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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