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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상태2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을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치가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허가 물건 적치 행위’를 점유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적치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는 그 최초의 적치행위에 대한 위법상태가.. 2020. 7. 5.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9호). ○ 특히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신고의무 있는 자를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 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 할 사전 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 ·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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