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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8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 과태료는 승계 제외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 (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가. 상속재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질서위반행.. 2021. 2. 5.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2020. 8. 21.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질의) 전용차로 위반행위를 한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만일,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적.. 2020. 8. 19.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시 과태료 감경 (질의 요지)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질서위반행위의 당..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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