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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4

원천과세, 원천징수, 위락지구 - 용어 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천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at the source)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부과권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의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징세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2018. 10. 16.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는 말이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客體期間)과도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 · 점유권(占有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특별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18. 7. 12.
[용어] 납세지, 납세지변경신고, 납세필증명서, 납액통지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부과 · 납부 및 납입 · 신청 ·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장소 및 각종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세는 과세권자가 하나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든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청에 관한 문제만 있으나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납세지에 하자가 있게 되면 신고 · 납부 · 처분 · 통지 등이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법인.. 2018. 4. 9.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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