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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3

제척기간 - 용어 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즉 제척기간에는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 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2019. 2. 13.
원용, 원인자부담금, 원장 - 용어 원용(援用 claim)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것을 말하는데,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은 주된 소송당사자(피참가인)가 참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의 소송행위를 이용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불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원용이 있으면 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원인자부담금(原因子負擔金) 도로굴착공사 등을 하는 때 되메.. 2018. 10. 12.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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