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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4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잡종지 - 용어 잡종지(雜種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되겠으나 사용용도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되기도 한다. 즉 재산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용용.. 2019. 1. 9.
[용어] 사해신탁, 사행행위, 사해행위의 취소 사해신탁(詐害信託)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행행위(射倖行爲) 종류 · 명목 ·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 2018. 6. 2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 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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