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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4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그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2021. 5. 12.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안건번호 07-0144 회신일자 2007.06.1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2021. 5. 12.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정리채권 - 용어 정리채권(整理債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이 생기는데 즉 정리채권신고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정리채권의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이나 변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를 정..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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