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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by 런조이 2021. 5. 12.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그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29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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