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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5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직접 체납처분비, 직접상각 - 용어 직접 체납처분비(直接 滯納處分費) 매각하는 재산으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바,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직접상각(直接償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기말대차대조표 표기방법 중의 하나로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고 동액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나타내어 고정자산의 장부상가액을 매기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2019. 4. 1.
조세의 우선징수 - 용어 조세의 우선징수(租稅의 優先徵收) 조세의 우선징수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채권 상호간은 우선순위 없이 평등한 경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담보있는 채권과 담보없는 채권간에는 담보있는 채권이, 담보있는 채권간에는 담보권의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경제질서에 조세채권이 개입되면서 "조세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포함된 채권 상호간에 우선변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즉 조세채권이 당해 체납자의 기타 채권(공과금, 민사채권, 상사채권)과 그 징수, 변제에 있어서 경..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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