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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10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 [판례] 용도폐지 없는 한 불융통물에 해당(대법원 1965.11.23.선고) 국공유행정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보통재산화하지 아니하면 불융통물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1964.1.1.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 제56조,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이 점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 불융통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 군이 본건 토지가 등기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어 태안면사무소 및 공회당 부지인 사실을 모르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매입찰에 붙였다고 하여서 그 용도를 폐지, 보통 재산화하여 매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 건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020. 12. 28.
평생교육시설, 임대, 재산세, 면제대상 이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점,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 2019. 10. 17.
취득일, 영농, 직접사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쟁점 토지에 심을 유실수 등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직불금도 개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2019. 9. 2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용도, 착공일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일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 · 납부 사유의 발생일을 착공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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