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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2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예컨.. 2020. 11. 12.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126.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의 세부기준 [질의요지] ■ 과태료의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54조(감치)의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 고액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의 체납액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까지 합산하는지(질의 1) - 체납횟수(3회 이상)의 경우, 해당 단위기관에서 부과한 횟수만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과한 횟수까지 합산하는지(질의 2) - 관허사업제한 및 감치에 있어서 각각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질의 3) - 관허사업제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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