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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3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2018. 9. 11.
[용어]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균등할, 법인등기 법인격 없는 단체(法人格 없는 團體)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한다. 조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거주자(개인)로 볼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적용대상을 규정하.. 2018. 5. 24.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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