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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5

잡종지, 종합합산, 재산세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 2020. 1. 10.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 2020. 1. 9.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재차증여, 재촌자경농지 - 용어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요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재촌자경농지(在村自耕農..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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