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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5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 3. 19.
납부기한이 2016.1.31.인 세외수입금을 체납된 경우(○○시 사례)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2월1일, 3월1일, 4월1일…등 매월 1일 가산금 징수결의를 납부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법 관련 연체료는 가산금과 달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이게 되므로 납부가 된 후에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의 할 수 있으나, 전산시스템 및 현계상 정확한 세입(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연체료를 적용하여 가산하고 해당 월에 반드시 징수결정을 하여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의 체납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2021. 1. 17.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유권해석)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19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연체료(「공유재산법 시행령」제80조)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일.. 2020. 5. 3.
연체료, 연체이자, 열람청구권 - 용어 연체료(延滯料 overdue charge) 세금 따위가 연체되었을 때 그 연체기간에 따라 따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체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연체이자(延滯利子 overdue interest)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元金)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공과금(조세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 또는 가산금으로 ..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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