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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4

할부취득, 할부판매 - 용어 할부취득(割賦取得)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과세대상물건을 할부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바, 그 취득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잔금완납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할부취득 방법 중 연부취득인 경우는 매 년부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차량 등의 경우는 할부대금 지급에 상관없이 인도받은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할부판매(割賦販賣 installment sale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계약금)만을 받고 나머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부불(賦拂) 방법에 따라 월부, 연부 등으로 구분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 2019. 5. 22.
[용어] 수입, 수입금출납원 수입(輸入 import)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수입이라 하고 그 물품을 "수입재화"라고 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 · 군납 · 관광용의 원료 · 기계 및 기타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차량 및 기계장비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과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의시기로 보며,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때는 수입물건의 등기 ·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선박을 연부로 수입하는 때는 등기일에 불구하고 계약.. 2018. 7. 24.
[용어]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인 사용수익권(使用受益權 usufruct) 특정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되고(상속재산의 범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연부로 취득한 자로서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그 사용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受益寄附資產)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의미하고 .. 2018. 6. 20.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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