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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4

에스컬레이터(escalator)의 정의, 유래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자동계단으로도 불리는데, 건물이나 지하도 등에서 사람이나 물건 등을 움직이지 않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계단이다. 동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계단을 구동시켜 자동적으로 위아래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에스컬레이터의 정의와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에스컬레이터(escalator)의 정의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건물이나 지하도 등에서 층과 층 사이에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는 계단 모양의 형태로 된 움직이는 수직 이동 수단을 일컫는다.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이동 보행장치로,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스컬레이터는 계단과는 달리 사람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 2023. 12. 1.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승강기 - 용어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濕地保護地域 및 濕地改善地域) "습지"란 담수 ·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 및 연안습지(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가 있는 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이 서식 · 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습지보호.. 2018. 7. 26.
[용어] 고급주택, 고도지구, 고발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class mansion)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때"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 설치한 때"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초과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으며 그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참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중.. 2018. 1. 31.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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