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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급주택, 고도지구, 고발

by 런조이 2018. 1. 31.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class mansion)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때"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 설치한 때"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초과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으며 그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참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바,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내에 고급주택(부속토지 포함)이 되면 그 취득세를 중과하며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40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고도지구(高度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고발(告發  prosecution)
고소권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기타)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사건은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므로 조세범은 고발이 소송 조건이 되고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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