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어업권7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해석]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 2021. 4. 8.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 해석)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 2020. 5. 8.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