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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산3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하는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매(還買)제도가 있으나 그 요건이 엄하고 제한이 많아 그것만으로는 불편하여 실제 거래(去來)에서 자유로이 관습적으로 성립 · 발달하여 오다가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 2018. 8. 30.
[용어] 물납, 물류비용, 물적납세의무, 물적담보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조세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류비용(物流費用) 물건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즉 제품을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한 보관 · 정보 ·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조달물류 · 판매물류 · 회수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조달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재료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를 말하고 판매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른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회수물류는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의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따른 물류이다. 물류비용은 제품원가구성과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한.. 2018. 5. 16.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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