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압수4

정당한 사유 - 용어 정당한 사유(正當한 事由 justifiable reasons) 지방세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의 판단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서로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자(법인)내부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 2019. 2. 1.
[용어] 수도용지, 수득세, 수색, 수색조서 수도용지(水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를 말한다. 수득세(收得稅) 강학상 소득세(income tax), 수익세(produce tax), 매상세(sales tax)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색(搜索 search) 압수(押收)해야 할 물건이나 체포 · 구인(拘引) · 구류(拘留)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 물건 · 가택을 조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을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영장 .. 2018. 7. 23.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 2018. 1. 4.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018. 1.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