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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당한 사유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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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正當한 事由 justifiable reasons)

지방세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의 판단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서로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자(법인)내부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취득자(법인) 자체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만 인정되고 있다. 판례는 더 나아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시간이 짧아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고 및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데 천재 · 지변 · 사변 · 화재 등의 사유가 있는 때는 이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가산세 면제애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겠다. 즉 천재 · 지변 · 사변 · 화재 등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 당한 때,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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