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압류의 효력6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 과태료는 승계 제외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 (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가. 상속재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질서위반행.. 2021. 2. 5.
과태료승계 제외 (종전 법무부 해석) 과태료승계 제외 (법무부 범심61010-785호, 1998.10.7.) 과태료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체납자)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자가 사망하기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는 가능(체납자 사망은 압류 해제사유 아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기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벌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2020. 4. 19.
압류의 해제, 압류의 효력 - 용어 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er) 과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 2018. 8. 28.
압류대상재산, 압류명령, 압류방법, 압류선착수우선주의 - 용어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產 property subject to seizuer)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는 우선은 당해 재산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망라된다. 그리고 압류의 궁극적 목적이 환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이므로 체납액에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어야 하고 환가(양도)에 문제가 없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추심 등)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 2018. 8.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