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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2

임치, 임항구역, 임항지역 - 용어 임치(任置 deposit)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受置人)이 임치인(任置人)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 쌍무(雙務) 계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產)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產)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임항구역(臨港區域) 임항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항만법 제2조). 임항지역(臨港地域)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2018. 12. 19.
위임 - 용어 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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