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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4

신탁회사, 명의, 환원, 최초분양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 위탁법인이 쟁점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 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주요내용] ○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 2019. 8. 23.
인정과세, 인정상여 - 용어 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과세라고 하며 추계조사결정과세(推計調査決定課稅)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추계과세라고도 한다. 이는 실적과세(實績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신고납세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적과세를 하려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성실기장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정기일 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하였어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2018. 12. 7.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가세제를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모두 독립세) 부가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가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부가세가 되겠다. 국세부과의 원칙(國稅賦課의 原則)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에 기하여 강제로 사유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2018. 3. 9.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 신의·성실 제19조 근거과세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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