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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9

신탁보수, 대출이자, 토지취득대출금, 옹벽공사비 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 신탁보수, ②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에게 신탁하고 계정별원장(원재료)에 기장한 쟁점신탁보수는 건물 취득과 .. 2019. 11. 28.
신탁회사, 명의, 환원, 최초분양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 위탁법인이 쟁점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 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주요내용] ○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 2019. 8. 23.
수탁자, 지식산업센터, 신탁의 종료, 해지, 위탁자, 환원, 추징대상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 2019. 8. 22.
형식적인 소유권취득 - 용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形式的인 所有權取得) 지방세법상 취득은 성립하지만 그 취득행위가 형식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상속에 의한 1가구1주택 및 특정농지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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